개인파산

개인파산이란?
개인파산은 경제적 파탄의 빠진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할수 없고 소득이 적어 채무 변제를 할수 없는 상황에 신청을 할수 있는 채무 전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제도 입니다.
개인파산 진행과정

상담신청

예납 명령

파산 선고

채권자 집회

면책 결정
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합법적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
채무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
모든 압류 처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
개인파산 가능한 경우
1. 보유한 재산보다 총 채무가 많은경우
2.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에요.
3. 소득이 없거나, 최저생계비보다 적은경우
4. 모든 재산을 청산해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
5. 주식, 도박 등 사행성 채무가 아닌경우
개인파산 불가능한 경우
1. 총 채무보다, 보유 중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
2. 총 채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
3. 소득이 있거나, 변제 능력이 있는경우
4. 주식, 도박 등의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
5. 파산면책 후 7년, 회생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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